[사건번호]
국심1995전1783 (1995.10.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홍덕구 OO동 OOOOOOOO 대지 537.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돈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90.9.27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424,735,600원임에도 120,000,000원에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차액 304,735,6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1.1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71,619,630원 및 동 방위세 28,603,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90.9.27 청구인이 매매 취득함에 있어 처분청은 기준시가가 424,753,600원 임에도 실지매매가액은 12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1) 청구인이 취득한 대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 및 OOOOOOO에 인접한 지역으로 OOOOOOOO에서 분할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의 적용에 있어 분할되기 이전의 번지인 OOOOOOOO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취득한 대지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 취득가액은 120,000,000원이고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은 143,028,200원이므로 취득가액은 평가가액의 83.99%에 해당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OOO 이므로 같은동 OOOOOOOO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은 ’95.2.16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90.8.28으로 취득일 현재에는 분할되기 이전이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평가액에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을 개인감정평가사가 5년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143,028,200원을 시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120,000,000원은 시가의 83%에 해당하므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감정평가사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감정평가사가 ’90.1.1 현재의 평가액을 ’95.2.8 감정하여 5년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결정한 본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① : 쟁점토지에 적용한 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
쟁점 ② : 쟁점토지의 양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 5· 같은법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같은동 OOO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분할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90.9.27)한 이후인 ’95.2.4이므로 양도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지번은 OOOOOOOO이어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OOO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사돈지간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데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이 120,000,000원이고 감정평가사 OOO이 평가한 금액은 143,028,200원이어서 실거래가액이 평가금액의 83.99%에 해당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적정시가라고 주장하는 평가금액은 개인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려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일이 양도시점 이후 약 5년 후인 ’95.2.8 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가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하고 실지거래가액과 개별공시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