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춘천시 H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다세대주택인 I(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한 법인이고,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B의 회장(등기상 대표이사), K는 부회장, 피고 E은 사장(등기상 이사)의 직책을 각 맡았으며,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D, 피고 E의 형제로서 별다른 직책 없이 B의 업무 처리에 관여하여 왔다.
나. B은 2007. 4. 6.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4동 제301호를 분양해주기로 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분양대금 265,9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자, 2008. 10. 27.경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동 제301, 302호 및 같은 동 지층 제101 내지 105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각 건물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62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다. 이 사건 각 건물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4, 5동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피고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건물들을 포함한 이 사건 다세대주택 4, 5동 29세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09. 6.경 B에 대한 채권단 대표자인 M과,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M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1동 제301, 302호, 4동 제302호, 지층 제102호를 받기로 구두 협의하였고, 그 무렵 K에게 M으로부터 받게 될 위 다세대주택 4세대를 처분하여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