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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정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10:50 경 소지하고 있던

1 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 2 경인 고속도로 13km 지점( 안양방향) 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4 세. 남) 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향후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4,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05. 10:40 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1 종 보통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인천 연수구 논현동에서 제 2 경인 고속도로 12.5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피해 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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