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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3 2017가단1086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0원 및 2017. 6.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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