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연길, 훈 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 사기단의 총책 H, 훈 춘 팀장 I, J, 연길 팀장 K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범죄수사 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빼내
온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총책 H, 팀장 I의 지시를 받고 2014. 12. 29. 08:37 경 중국 훈춘에 위치한 콜 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 첨단범죄수사 팀 M 검사인데 L 씨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
” 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 사기단의 파 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 밍 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 불상 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인 N의 신협은 행 계좌 (O) 와 P 의 우리은행 계좌 (Q) 로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 12. 29. 08:37 경부터 2015.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