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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3:5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음식점(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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