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034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1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6. 17.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