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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96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629,27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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