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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17 2019구단629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5. B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탄광 및 적재장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요인인 누적 분진노출수준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탄광에서 3개월 동안 분쇄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철을 수집하여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11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환경이 갱내와 유사하였고 개인보호구가 지급되거나 배기장치 사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열악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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