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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66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주머니 등을 뒤져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안면 및 옆구리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 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이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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