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233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9. 1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7. 9. 15.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