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21537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0,000원 및 그 중 7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1.부터, 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1.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B 지상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0. 9.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2010. 12.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조경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2010. 5. 11. D에게 그 조경공사대금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2, 4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조경공사대금 대납금, 분양사무실 임대료(인테리어시설사용료), 창문수리비 대납금, 가스사용료 대납금, 장비사용료 대납금 등 합계 52,45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조경공사대금 대납금 31,000,000원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조경공사대금으로 2009. 10.경 6,370,000원, 2010. 3.경 54,540,000원의 지급청구를 받고, D에게 2009. 11. 29. 6,000,000원, 2011. 4. 19. 25,000,000원 등 합계 31,000,000원(= 6,000,000원 25,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위 조경공사대금은 피고가 D에 지급할 금원인데,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조경공사대금 대납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분양사무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