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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27 2019가단5404
소멸시효중단판결을 위한 확인의소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8가소74168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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