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22886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청구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합5582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가합5582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