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적극적인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단순한 보험금 청구행위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기미수죄가 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말의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가사, 모두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4월, 벌금 25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말의 산통증상을 완화해 보고자 차량 뒤에 줄을 묶어 끌고 다니며 운동을 시켰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