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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3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주차구획에서 2m 가량 B 택시를 후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를 ‘상남시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조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충격흡수대, 중앙분리대, 표지판 등 시설물(성산구청이 관리)을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시설물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확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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