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6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노모가 있다.
피고인
C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다.
피고인
B는 2008년 이전에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