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I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ㆍ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