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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1816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 19:1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타고 온 E 오토바이 앞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손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를 놓아둔 채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여성용 손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감도장 1개, 금고 등 열쇠 1뭉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27, 2019고합6(병합), 2019고합10(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2. 9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5.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4.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3.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8. 19:2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옆 아이스크림 통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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