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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5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2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쑤시개 하나 가져와

봐. 개새끼야! 이쑤시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가져 오지 않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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