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0.24 2019가단9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차973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차973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