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05 2014가단214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4993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차전4993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