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6.04 2020가단206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차195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차195 약속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