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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4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5. 12. 15., 2015. 12. 31., 2016. 1. 4., 2016. 1. 7., 2016. 1. 8., 2016. 1. 12., 2016. 7. 18., 2016. 7. 19.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토피가 심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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