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2516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318,577원 및 그 중 96,231,021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