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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8. 21: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 피해자 E(38세)과 업무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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