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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10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21:2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F주점” 앞에서, G, H로부터 그들이 I으로부터 편취하여 온 장물인 스카이베가 A840S 40대, 시가 2,600만 원 상당, 스카이베가 A850S 40대, 시가 3,950만 원 상당, 아이폰5 30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을 매입함에 있어, 중고휴대폰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물건의 출처 및 매각의 이유, 거래시세에 합당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정상적인 물건을 매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 여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휴대전화기 합계 110대, 시가 9,350만 원 상당을 4,5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장물휴대폰 매입 관련)

1. 참고인 I의 고소장 등

1. 피해휴대폰 단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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