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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38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임대인인 D 및 그 대리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료임대차확인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D 및 F의 관계에 비추어 D 및 F가 피고인에게 전대 및 무료임대차확인서 작성을 허락하였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 몰래 임대차목적물을 전대하여 수익을 얻고 있었는바 전차인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임대차목적물 보수와 관련한 분쟁 등으로 인해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 또는 F의 동의 없이 무료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라 401호를 위 D의 대리인 F로부터 2014. 5. 3.까지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18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7. 22:00경 위 E빌라 401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직접 세입자나 임대인을 구하는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사이트(http://cafe.naver.com/kig)를 통하여 알게 된 G에게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위 임대차목적물 중 방 1칸을 월세 80만 원을 받고 전대하면서, 위 G으로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싶은데, 전입신고를 하려면 임대인이 위 방을 무료로 임대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임대인 D이나 대리인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인의 주소는 ‘서울 용산구 C, 401호’, 주민등록번호는 ‘H’, 전화번호는 ‘I’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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