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방어하고 진실을 알려 피고인의 억울함을 알리려 한 것일 뿐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12. 24.경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2. 10. 26.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증거기록 74면~79면),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성추행 여부에 대한 단순한 해명차원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주된 내용이고, 2012. 1. 15.경부터 2013. 3. 11.경까지 1년여에 걸쳐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방송 또는 게시한 점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