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영농조합법인( 이하 ‘ 피해자 법인’ 이라 한다) 자금 4,9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법인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에 자금을 출자한 자로 동업관계에 있던
D과 피해자 법인의 운영 및 정산 금 배분 등을 둘러싼 분쟁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