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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7회에 걸쳐 공사현장, 식당, 굿당, 피부관리실, 미용실 등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00여 만 원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 범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부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2. 10. 18.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범행 중 2013. 12. 8.자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경 출소 후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다가 일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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