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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15105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C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D’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거나 피고가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의 실질 운영자라거나 피고가 ‘D’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사 C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와 ’D‘을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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