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986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6. 2. 12.경 피고에게 복직을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 제16조 제3항은 같은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하는 경우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복직 신고에 따라 휴직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6. 3. 1. 이 사건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복직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위 2016. 3. 1.부터 유효하게 발생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견서, 증명서, 연구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공개강의를 준비하라고 요구하면서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당연복직일인 위 2016. 3. 1.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7. 5. 31.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월 지급 합계액 (원) 공제 (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