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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3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문구를 운영하는 자로서 게임기 설치 장소 및 전기를 제공하기로 하고, D은 게임물 제공업자로서 게임기 제공 및 관리 업무를 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양천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같은 해

8. 18.경까지 위 C문구 외부 출입문의 우측에 크레인 경품 뽑기 게임기인 ‘나이스타켓’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1회 작동시 1,000원의 이용요금을 받으며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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