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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가단387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신축한 서울 은평구 E, F에 있는 G 다세대주택 504호를 149,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3.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주식회사 명륜주택건설은 2013. 7. 1.경부터 위 G 다세대주택에 인접한 H 지상에 6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가 분양받은 504호는 동쪽으로 거실과 발코니 창문이 나 있고, 북쪽으로는 창이 나 있다.

위 명륜주택건설의 다세대주택은 504호의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원고 건물과는 2m 가량 떨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17 내지 19, 갑 26-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위 G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신축 다세대 주택으로 인하여 원고가 채광 및 조망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침해를 당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 다세대주택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 다세대주택은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다세대주택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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