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갑 6, 7, 12-1 내지 3, 갑 2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적어도 원고와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G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504호의 위치 및 구조와 신축건물의 층수 및 두 건물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축건물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분양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하여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의 일조권이 침해되어 2,940,000원 상당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건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504호에 다용도실 천장 결로 및 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