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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5고단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대문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46세)이 피고인과 택시 기사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때 택시기사에게 “강도보다 더 나쁜 새끼”라고 하며 계속 하여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강도보다 나쁜 놈들이다, 너희들은 G 보다 나쁜 놈들이다, 이새끼 전라도 새끼들이구먼”이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 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경찰관 F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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