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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3. 4. 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인출금반환등][하집1993(1),1]
판시사항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을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은행의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예금이 계좌송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당좌개설은행과 수취인과의 사이에서는 예금계약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예금계약의 필요 없이 당좌개설은행의 일방적인 기장에 의하여 당연히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불입금은 직접 수취인의 예금이 되며 이와 같이 일단 수취인의 예금으로 처리되는 때에는 입금의 경위나 그 입금을 한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수취인만이 유일한 예금채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좌개설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그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당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은행이 예금주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은행의 대출금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이는 정당하고, 권리남용이 된다 할 수 없다.

원고

한기창

피고

주식회사 경기은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938,0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2.11.28.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2 각 호증의 1,2, 을 제3,4,6 각 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최창기, 김성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법무사로서 1991.1.24. 피고 은행 도원동 지점과 사이에 저축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번호 042-37-843721호의 저축예금구좌(이하 원고 구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예금거래를 하여 왔는데, 인천 남동공단 제2공구에서 각각 공장을 경영하는 소외 정통일, 조남용, 노경호(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그들이 매수한 공장용부지에 대하여 그들 명의로의 등기이전사무를 위임받았고, 소외인들은 제3자의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그들의 등록세, 교육세, 채권매입대금, 원고에 대한 수수료 등조로 위 정통일은 1992.11.17. 금 5,875,880원을, 위 조남용은 같은 날 금 27,937,700원을, 위 노경호는 같은 달 18. 금 18,921,800원을 각 원고 구좌에 송금하여 왔다.

(2) 한편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범진무역주식회사에게 이자는 금융단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고 1980.4.7부터 같은 해 12.11.까지 합계 금 175,000,000원을 대여하여 일부 변제받은 것을 제외하고도 1981.10.28.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한 잔존채권은 원금 16,249,147원과 이자금 24,455,284원 및 위 잔여원금에 대한 1981.10.29.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금이 되어 피고는 소외 회사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법 인천지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82.11.18. 그 법원 82가합1106호 판결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 따라 원금 16,249,147원에 대한 1981.10.29.부터 피고가 구하는 1992.12.2.까지 금융단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이자를 계산하면 별지 기재와 같이 금 32,025,952원이 되므로 1992.11.2.를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금 72,730,383원 (16,249,147원+24,455,284원+32,025,952원) 중에서 그때까지 피고가 일부 변제받은 금 242,000원, 금 202,000원, 금 863,770원 등을 공제한 금 71,422,613원이 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중 금 50,938,01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소외인들이 입금한 합계 금 52,726,380원을 원고의 예금채권으로 보아 이 중 금 50,938,019원을 수동채권으로하여 1992.11.18. 지급정지조치를 취하면서 같은 달 25.까지 원고가 위 금액을 변제하면 지급정지조치를 해제하되 만일 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통지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달 27.예정대로 대등액에서 상계처리를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원고를 위한 예금계약의 성부

원고는, 소외인들이 원고 구좌에 입금한 돈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인들로부터 등록세나 교육세의 납부, 채권매입 등을 위하여 보관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금원의 실질적 예금주는 소외인들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상계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송금 즉, 거래자(예금주 본인)또는 제3자로부터 예금주의 예금구좌에의 송금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는 3면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가 있는바, 첫째 불입인(송금인)과 타은행(본인의 경우에는 개설점 이외의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제3자의 경우에는 개설점도 포함)과의 사이에서는 불입인이 타은행에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좌개설은행에 있는 수취인(예금주)의 예금구좌에 송금하여 불입금을 입금할 것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하고, 둘째 타은행과 계좌개설은행과의 사이에서는(제3자가 개설점에서 직접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생략될 것이다) 양 은행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환거래계약 등을 기초로 하여 역시 똑같이 계좌개설은행의 수취인과 예금구좌에의 입금을 위탁하는 위임계약이 성립하며, 셋째 계좌개설은행과 수취인과의 사이에서는 그 예금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인 예금계약의 필요없이 계좌개설은행의 일방적인 기장에 의하여 양자 사이에는 당연히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불입금은 직접 수취인의 예금이 되어 수취인은 그 예금지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저축예금거래에 적용되는 피고 은행의 수신거래기본약관과 저축예금약관에 의하면, 예금은 거래처나 제3자가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에 의하여도 할 수가 있고(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 예금이 되는 시기는 거래처나 제3자가 현금으로 계좌송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같은 약관 제5조 제1항 제3호), 거래처나 제3자가 증권으로 계좌송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 한 때, 그러나 개설점이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같은 약관 제5조 제1항 제4호, 제2호)에 각 예금이 되고, 다만 그 증권이 자기앞수표인 경우에는 역시 원칙적으로 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같은 약관 제5조 제2항)에 예금이 되고, 일단 예금이 되면 자동이체약정에 의한 경우 외에는 거래처만이 지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약관 제8조)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불입인인 소외인들 중 위 정통일은 1992.11.17. 타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현금을 입금하여 같은 날 피고 은행의 원고 구좌 예금원장에 기장이 되었고, 위 조남용은 같은 날 피고 은행에 자기앞수표로 입금하여 같은 날 같은 원고구좌 예금원장에 기장이 되었으며, 위 조경호는 같은 달 18. 피고 은행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같은 날 같은 원고 구좌 예금원장에 기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은행에서 위 각 기장을 마친 날인 위 1992.11.27.과 같은 달 18.에 원고가 위 각 예금의 예금주가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각 금원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인출금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상계권의 남용 여부

원고는, 가사 위 각 금원의 예금주가 원고라 하더라도 우연히 원고의 구좌에 입금된 위 각 금원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데다가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은 자신의 돈으로 예금된 것이 아닌 제3자의 등기비용 등으로 송금된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사정을 잘 알면서 고객의 건전한 신뢰마저 짓밟고 우연히 얻어걸린 원고의 위 인출금채권을 원고의 대출금채무와 상계처리한 것은 명백히 은행거래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계좌송금에 의한 예금일지라도 일단 수취인의 예금으로 처리되는 때에는 입금의 경위나 그 입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수취인만이 유일한 예금채권자가 되는 것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 달리 볼 근거는 없고, 실제로도 피고 은행으로서는 원고에게 예금된 돈의 성질을 일일이 가려서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 은행의 이 사건 상계처리는 정당하고, 따라서 그것이 권리남용이 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부분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별지생략】

판사 김태훈(재판장) 박성하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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