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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31 2017가합7593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살핀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 (1) 원고는 2017. 2.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필리핀국 세부시 C(Cebu City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권 등을 144,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2)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시 계약금 30,000,000원, 2017. 3. 1. 중도금 94,000,000원, 2017. 12. 1.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법인 인허가 관련 서류, 주주포기각서, 현 직원 명부 등)를 교부하며, 카드단말기 연결 계좌를 원고의 처인 소외 E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기로 정하였다

(갑 제2호증). (3)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13.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3. 1. 중도금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 3호증). (4)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갑 제5호증). (5)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에게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원고는 2017. 11. 8.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갑 제14호증),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184,065,753원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비자신청의무, 카드단말기 계좌 연결의무, 서류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위 각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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