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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4 2017고단2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4.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 이전에 빌린 돈 6,000만 원 대신 충남 태안군 E 임야를 넘겨주겠다.

계약금 2,000만 원만 주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6. 11. 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는 피해자 D에게 “ 내 통장에 잔고가 15억 원이 있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니 500만 원만 주면 지급정지를 풀고 A이 C에게 갚지 못한 6,000만 원과 D이 임야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4,320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통장 잔고가 15억 원이 되지도 않고, 피고인과 F는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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