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C, E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124,3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나 위 승용차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