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2.03 2016누429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8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사이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G 및 주식회사 H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두2222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 및 주식회사 H이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U의 증언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폐동을 공급받은 원고가 위 각 거래처들은 명의상 공급자들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위 각 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폐동 등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원고의 외주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정진금속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