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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4 2014고단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인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피해자 D(39 세 )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공시 송달로 진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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