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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77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 A 학교보건법 위반 추가 입건에 대한 건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을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추징액 219만 원{=445만 원(피고인이 1회 성매매대가로 취득한 이득 50,000원×89회)-압수된 226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학교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더구나 위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2012. 12. 11. 단속당하였음에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13.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5. 22. 이 법원에서 위 단속당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3. 11. 15.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성매매알선의 기간이나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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