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09 2012고합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7: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도화IC 부근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22.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6 메리트나이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일반)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자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