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매매 알선을 위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은 고령이고 폐암 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