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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6.01 2016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40 경 경북 영덕군 달산면 용 전리 마을에서부터 같은 군 지품면 오천 리 영덕 복숭아조합 영덕 방면 100m 전방 지점에 있는 34번 국도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6매, 차적 조 회( #2),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 차례 벌금형, 3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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