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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고정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1. 1:28 경 대전 중부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2010. 10. 17. 23:44 경 대전 둔 산 경찰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각 단속되어, 2011.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혈액 감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 전리 만인 타운 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마 전로 56 추부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대전지방법원 2011 노 905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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