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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21112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예금보험공사는 A 및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A의 회장이었던 E와 대표이사였던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이다.

다. 피고 D은 A의 직원이던 피고 C(피고들은 인척관계에 있다)의 추천으로 2007. 10. 1.부터 2010. 5. 25.까지 G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보수로서 합계 29,5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마. G은 A으로부터 2,940,405,596원을, B으로부터 4,618,290,376원을 대출받아 위 각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바. 피고 D은 2014. 12. 16.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2,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G은 피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G에 대한 대출금채권자로서 위 각 대출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무자력인 G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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