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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19고단15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부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년 3월 말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너는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뭔데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5. 10:3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갔다가 자신이 생각한 시각보다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쇠파이프(길이: 약 80cm, 지름: 약 3cm)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점,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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